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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사무실 무단침입' 조선일보 기자, 1심 벌금 400만원

입력 2021-02-18 16:44

'서울시청 사무실 무단침입' 조선일보 기자, 1심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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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사무실 무단침입' 조선일보 기자, 1심 벌금 400만원

서울시청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문서를 몰래 촬영한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오늘(18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기자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취재 목적이었고 관공서 사무실이긴 하지만 타인의 평온을 침해하는 취재는 허용될 수 없다"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폭력 등 수단을 쓰지 않은 점과 머무른 시간 등을 다양하게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서울시 취재를 담당한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시청 본청 9층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문서를 촬영했다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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