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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해서 믿었는데…대학병원 오진으로 아내 사망"

입력 2021-02-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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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사진-JTBC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대학병원 의료진의 오진으로 아내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17일 게시된 청원글에는 아내의 입원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황과 함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청원에 따르면 청원인 A 씨의 아내는 지난해 2월 한 대학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두 달 뒤, 몸에 이상이 생겨 같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담당교수는 아내가 혈액암 초기라고 진단했습니다.

A 씨는 "1·2차 항암주사를 맞았지만 차도가 없었고, 교수는 신약 항암주사를 추천했다"면서 "신약 주사를 처음 2회 맞은 후 교수가 조금 좋아졌으니 계속 그 주사로 치료하자고 해서 2회 더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교수가 병원의 유명 교수라 전적으로 믿었다고도 했습니다.

신약 항암주사는 보험이 되지 않아 1회 6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결국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옮긴 병원에서는 혈액암이 아닌 '만성 활성형 EB바이러스 감염증 및 거대세포바이러스'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몸 상태는 더이상의 치료가 어려웠습니다.

A 씨는 "아내가 너무 안 좋은 상태로 왔고, 기존 항암치료 또는 어떤 이유로 인해 몸의 면역력이 깨져서 치료방법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옮긴 병원의 교수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 꼴'이라고 말한 것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병원의 오진으로 인한 항암치료로 몸이 망가져 추가적인 치료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내는 지난달 14일 사망했습니다.

A 씨는 이번 일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하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첫 병원에서 제대로 진단만 했어도 걸어 다닐 정도의 몸 상태에서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해당 병원 교수는 오진이 아니었단 말만 반복하고 소송하고 싶으면 하라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천만 원의 병원비로 파탄 위기고, 엄마 없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걱정이다"면서 "아내가 하늘에서라도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원인과 잘못을 가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청원은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2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A 씨가 문제 삼은 대학병원 측은 오진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해당 교수에 확인한 결과, 오진은 분명히 아니며 환자 상태와 표준지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진료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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