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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24시] 대낮 도박판 벌이다 적발된 9명 '적반하장'

입력 2021-02-17 19:34 수정 2021-02-18 15:29

10만원 과태료에 반발해 욕설까지...결국 경찰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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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과태료에 반발해 욕설까지...결국 경찰 출동

그제(15일) 저녁 6시 40분쯤. 강원도 동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점검반이 지역 화물터미널 안에 있는 한 사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낮부터 10여 명이 모여 있는 듯 '시끌시끌하다'는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사무실 안에는 모두 9명이 있었습니다. 50대가 5명, 60대 4명입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입니다. 사람들이 둘러앉은 녹색 테이블 위에는 트럼프 카드와 판돈이 놓여 있었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도박판을 벌이고 있던 겁니다. 2층에 있는 사무실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외부인을 감시하는 CCTV도 설치돼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이곳에서 자주 도박 행위가 있었다는 걸 말해줬습니다.
 
9명 모여 도박판 벌이다 적발 (사진=강원 동해시청 제공) 9명 모여 도박판 벌이다 적발 (사진=강원 동해시청 제공)

점검반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확인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제서야 9명 모두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들에게는 10만 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강원 동해시의 인구는 지난달 기준 9만 416명입니다. 이 가운데 24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5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사이에는 병원과 학교 등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무섭게 번져 나갔습니다. 동해시는 지난달 18일, 대시민 호소문을 내고 방역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동해시 전 시민 대상 '드라이브 스루' 운영 (사진=연합뉴스)동해시 전 시민 대상 '드라이브 스루' 운영 (사진=연합뉴스)

이후 지금까지 영업시간 운영 제한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소 6곳이 적발됐습니다. 일반음식점과 카페, 주점 등이 포함됐습니다. 업소당 150만원의 과태료가 업주에게 부과됐습니다.

개인의 일탈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외 운동이나 모임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겁니다. 모두 9건에 82명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20명은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위반자 중에는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너 명이 모여 운동을 하다가, 다른 팀들과 시합을 하게 되면서 위반한 경우였습니다.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계도 조치만 이뤄졌습니다.

지난 4일 이후 동해시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의 안정세는 수많은 시민들의 인내와 희생으로 이뤄졌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입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소에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확진자 발생에 따른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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