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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앤리치' 편법증여의 새로운 통로 '레지던스와 꼬마빌딩'

입력 2021-02-17 17:22 수정 2021-02-17 17:38

국세청, 젊은 자산가·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61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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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젊은 자산가·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61명 조사

호화생활자 세무조사 현장에서 확인된 슈퍼카와 5만원권 다발 4억원. 〈사진=국세청〉호화생활자 세무조사 현장에서 확인된 슈퍼카와 5만원권 다발 4억원. 〈사진=국세청〉
#1. 30대 초반 A씨는 부모로부터 70억원대 주식을 받아 대표직에 올랐습니다. 그런 다음 직원 명의로 유령업체를 세우고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회삿돈을 유출했습니다. A씨는 빼돌린 돈으로 서울에 70억대 주택과 상가 건물 등을 사들였습니다.

#2. 뚜렷한 소득이 없는 20대 후반 B씨는 아버지가 수십억 원의 차입금을 대신 상환해 주는 방법으로 토지 약 십만 평을 구매했습니다. 편법 증여받은 토지는 현재 수백억원으로 가격이 뛰었고 B씨는 서울 강남에 50억 원이 넘는 꼬마빌딩 두 채를 사들였습니다.

국세청이 편법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린 젊은 자산가, 이른바 '영앤리치(Young&Rich)'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6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은닉 소득으로 '꼬마빌딩'이나 '레지던스' 등을 취득한 38명이 주요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를 받게 된 20∼30대 16명의 평균 재산가액은 186억원입니다.

이들의 주요 자산별 평균 재산총액은 레지던스 42억원, 꼬마빌딩 137억원, 회원권 14억원 등입니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이용하여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자료 국세청]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이용하여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자료 국세청]


레지던스는 주택 관련 규제(전매제한·대출 등)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 점을 이용해 아파트 대신 레지던스를 편법증요 통로로 삼는 재력가가 늘고 있는 겁니다.


법인이 레지던스를 사업용으로 취득한 뒤 사주가 호화 별장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으로 임대하면서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일도 있습니다.


약 30~300억원 규모의 '꼬마 빌딩'도 편법증여 '꼼수'로 쓰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재력가가 자녀와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한 후 리모델링으로 가치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리모델링 비용은 부모가 부담하는 식으로 편법 증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영앤리치와 부모 등의 자금 흐름, 사주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과 소비 형태 등을 분석해 탈루 혐의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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