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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원인은 부모 사망인가 이혼인가"…지자체 7곳 '권한 밖' 입양 조사?

입력 2021-02-17 16:30 수정 2021-02-17 16:44

문 대통령 언급 후 지자체 7곳 입양 전수조사 나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공무원 녹취 공개
"아동 학대 본질은 입양 아닌데, 편견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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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언급 후 지자체 7곳 입양 전수조사 나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공무원 녹취 공개
"아동 학대 본질은 입양 아닌데, 편견 버려야"

"발생원인이 부모님 사망으로 (입양) 된 건지 이혼으로 입양 된 건지, 어떻게 된 거예요?"

경북 울진군청이 최근 입양 가정에 전화로 물어본 질문입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사진=김미애 의원실 제공〉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사진=김미애 의원실 제공〉

지자체가 입양 가정을 전수조사하며 물어본 건데, 이 조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입니다.
입양 아동에 대한 상담, 모니터링은 입양기관의 업무로, 지자체는 조사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 전화를 받은 입양 가정에서는 "입양 절차고 뭐고 다 끝났다. 저희 자식이다"라며 "이제 와서 왜 군에서, 나라에서 확인하고 조사에 나서냐"며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 의원은 "입양 정보 제공은 법으로 엄격하게 당사자 동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를 떠나서도 하나의 인격체 탄생을 두고 너무 쉽게 묻고 답하기를 요구하는 인식에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제 딸의 탄생 기원을 다 알지 못한다"면서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딸을 입양했습니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둘째 언니의 아들과 건강이 좋지 않은 큰 언니의 딸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인이 사건'의 재발 방지책으로 '일정 기간 입양 취소나 아동을 바꾸는 것'과 같은 '입양 제도'를 언급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아동 학대의 본질적 문제는 '입양 제도'가 아닌데다, 입양 가정에 상처를 줬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서울 성동구ㆍ마포구, 대전 대덕구, 전북 고창, 충북 청주, 경남 함안 등 지자체 7곳에서 자체적으로 입양 가정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특히 청주시가 보낸 입양 가정 조사 협조 공문에는 입양 아동에 '안전 확인 대상자'라는 표현을 쓰고, 아이의 이름과 생년월일, 양부모 이름 등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청주시가 보낸 입양 가정 조사 협조 공문. 김미애 의원은 '사후 관리' 차원의 상담과 모니터링은 지자체가 아닌 입양기관의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공=김미애 의원실〉청주시가 보낸 입양 가정 조사 협조 공문. 김미애 의원은 '사후 관리' 차원의 상담과 모니터링은 지자체가 아닌 입양기관의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공=김미애 의원실〉

청주시는 입양기관의 항의에 "입양 후 사후 관리 중에 있는 입양 가정만 조사하겠다"고 한 발 물러났다고 합니다.

김 의원의 주장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민법상 입양입양특례법상 입양이 다르다는 것.

주무부처인 복지부조차 관련 통계 등에 재혼가정, 친인척 등의 민법상 입양과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특례법상 입양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정인이와 같은 '입양특례법상 입양 가정'의 매우 독특하고 한정적인 사례를 가지고 '모든 입양 가정은 학대의 잠재적 가해자'라는 식의 마녀사냥은 부적절하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실에서 받은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체 파양 건수 2981건 가운데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가정의 파양 1건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재혼가정이나 친인척 등이 입양했다 파양한 사례라는 것.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김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부터 입양 가정에 대한 '편견'을 버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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