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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일일이 추궁하겠다" 했지만…'김명수 국회 출석' 무산

입력 2021-02-17 12:08 수정 2021-02-17 21:34

국회 법사위 표결 결과 '출석 요구의 건'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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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표결 결과 '출석 요구의 건' 부결

2월 임시국회의 첫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오늘(17일) 오전 열렸습니다.

지난 5일 국회가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안을 처리한 이후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법사위는 시작 전부터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앞서 탄핵의 대상이 된 임성근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는 과정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해서 지금까지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해친 사례들을 일일이 추궁하고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회의 중에 김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 처리를 시도했습니다. 단순히 "국회에 나오라"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넘어 국회법에 근거해서 공식 안건으로 올려 김 대법원장을 압박하려고 한 것입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조재연 법원 행정처장, 서욱 국방부 장관 등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조재연 법원 행정처장, 서욱 국방부 장관 등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국민의힘의 계획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오전 11시 반쯤 김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이 회의에 올랐지만 참석 의원 17명 중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소속 12명의 반대로 부결된 것입니다. 안건에 대해 토론 없이 바로 표결에 붙이려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에 맞서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고, 이런 가운데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윤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국회법 77조에 따라 회의 당일 안건을 추가할 경우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지만 항의는 이어졌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걸 부결과 동시에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앞 1인 시위를 이어가며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계속 촉구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당 차원의 '탄핵 거래 진상조사단'이 김 대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을 추궁하거나 책임을 물을 뾰쪽한 수가 없어 국민의힘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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