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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강제로 욕조에 담가"…이모 부부 '살인죄' 적용

입력 2021-02-17 12:06 수정 2021-02-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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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1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1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이모 부부는 조카를 때리고 강제로 욕조에 담그는 등 학대를 가한 바 있습니다.

오늘(1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모 부부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일단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지만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해왔습니다.

조카 A 양은 지난 8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모 부부가 A 양을 강제로 욕조 물에 담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말을 듣지 않고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A 양 팔목에선 무언가에 묶였던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부부는 학대가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 양이 평소에도 폭행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A 양은 3개월 전부터 부모와 떨어져 이모 집에서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부부가 학대를 가하면서 A 양이 숨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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