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아파트 입주민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숨진 경비노동자 고 최희석 씨에 대해서 산업재해가 인정됐습니다. 최씨 유족이 지난해 5월 산재를 신청한 지 8개월 만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씨가 입주민에게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1년 가까이 근무했던 경비노동자 최희석 씨.
지난해 4월 입주민 심모 씨와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심씨에게 감금돼 폭행을 당했습니다.
[고 최희석 씨 친형 (2020년 5월 11일 / JTBC '뉴스룸') : 새벽 2시에 저에게 전화가 와서 '맞아서 못 살겠다, 나는 맞고는 못 살겠다. 나 죽어야겠다'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심씨의 폭언과 폭행은 이어졌고, 결국 최씨는 한 달쯤 지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어제 최 씨의 죽음을 산업 재해라고 인정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경비 업무 중 입주민에게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최씨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2월 심 씨에게 상해와 보복 감금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