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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성희롱 폭로하자 '회사 그만두라' 압박... 피해자 10명 중 5명은 구제 대신 불이익 받아

입력 2021-02-16 18:02

상사의 성희롱 폭로하자 '회사 그만두라' 압박... 피해자 10명 중 5명은 구제 대신 불이익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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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성희롱 폭로하자 '회사 그만두라' 압박... 피해자 10명 중 5명은 구제 대신 불이익 받아

# 상사가 성희롱과 괴롭힘을 하고 사직까지 강요했습니다. 회사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 대표의 직장 내 성희롱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했습니다. 그러자 상사가 저에게 '회사를 그만두라, 인수인계를 하라'며 해고 위협과 업무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뒤 신고한 피해자 10명 중 5명은 구제 대신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여성노동자회가 지난해 피해자 2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사단법인 직장갑질 119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들은 신고 이후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40.4%)고 답했고, 회사 내에서 집단 따돌림, 폭행이나 폭언 등을 겪었다(19.2%)고 답했습니다. 파면, 해임, 해고와 같은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고 답한 사람도 24.5%, 일을 주지 않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를 당했다는 대답도 14.6% 나왔습니다.

성희롱을 겪은 뒤 퇴사했다고 대답한 피해자는 23.3%에 달했습니다.

성희롱 사건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5~9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건이 21.7%, 10~29인 사업장에서 21.2%,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4.8%였습니다.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일수록 법인대표나 사장 등이 가해자로 지목돼 위계에 의한 성희롱이 두드러지게 관찰됐고, 10인 이상 사업장은 상사에 의한 성희롱이 더 많았습니다.

서울여성노동자회 신상아 회장은 "직장 내 성희롱은 수직적, 위계적 권력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사업주, 법인대표, 관리자, 중간관리자, 사원 등 권력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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