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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 두 개 부러지고" 내 후기 어디갔지?…마켓비, 후기 지우고 위약금 '폭탄'

입력 2021-02-16 15:50

공정위 "소비자 기만 행위"…과태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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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기만 행위"…과태료 1000만원

"의자 두 개 부러지고 테이블은 두 군데나 상판이 찍혀서 왔는데…"
"돈 32만원 버렸습니다"
"빈티지 의자라더니 진짜 누가 쓰던 것 갖다 줬네요"

가구와 실내장식 소품을 파는 '마켓비'라는 업체의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왔던 후기입니다. 하지만, 이를 본 소비자들은 극히 일부였을 겁니다. 업체 측이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막았기 때문입니다.
마켓비 홈페이지 화면 〈사진=마켓비 홈페이지 캡처〉마켓비 홈페이지 화면 〈사진=마켓비 홈페이지 캡처〉

"이 리뷰도 또 지우실 건가요" 혹은 "힘들게 쓴 리뷰를 왜 계속 삭제하시는 건가요" 같은 후기도, 역시 사라졌습니다. "다리 없는 부분을 누르면 책상이 들립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은 사용하면 조심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같은 정보성 후기마저 안 보이도록 조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켓비를 조사하면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마켓비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후기 524건을 지워버렸습니다. 다른 소비자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비공개로 바꾼 후기도 2909건입니다. 누군가, 이 기간에 마켓비에서 관련 제품을 구매했다면, 부정적인 후기들을 보지 못하고 구매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켓비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주로 온라인 쇼핑몰이나 SNS를 통해 삽니다. 직접 보지 않고 구매 버튼을 누를 때, 구매 후기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마켓비는 업체에 불리한 후기를 지워버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하거나 축소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 소비자가 마켓비에서 구매한 탁자. 〈사진=소비자 제공〉한 소비자가 마켓비에서 구매한 탁자. 〈사진=소비자 제공〉
마켓비의 교환, 취소, 반품과 환불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전 예약 상품을 취소하면 위약금이 제품 가격의 40%였습니다. 제품이 크든, 작든, 어떤 이유로 취소하든 40%를 차감했습니다. 심지어 한 소비자는 약 한 달 동안 배송이 안 와서 해당 주문을 취소했는데도 결제금액의 60%만 돌려받았습니다.

일률적인 '위약금 40%'는 위법입니다. 한 달 동안 주문한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으니 소비자는 계약을 취소(청약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도 "반환에 필요한 배송비 외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등을 추가로 청구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업체는 포장을 열거나, 단순히 조립만 해도 취소나 교환, 반품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가 아니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켓비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 과장된 사실을 알린 겁니다.

매년 증가하는 마켓비 매출액. 〈사진=마켓비 홈페이지 캡처〉매년 증가하는 마켓비 매출액. 〈사진=마켓비 홈페이지 캡처〉
이렇게 소비자를 기만하고 법을 어겼던 마켓비. 최근 공정위가 제재했습니다. 과태료와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공정위 제재를 받은 사실을 일주일 동안 공표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얼마였느냐고요? 1000만원입니다. 마켓비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만들었지만,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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