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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의원, 1심 벌금 80만원…당선무효는 피해

입력 2021-02-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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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첫 공판 출석하는 김홍걸 의원      (사진=연합뉴스)지난해 11월 첫 공판 출석하는 김홍걸 의원 (사진=연합뉴스)
지난 4·15 총선에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당선무효형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늘(16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선거공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 상황이 기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정 및 당선 경위, 공표된 허위 사실의 정도, 유사 사건들과의 형의 균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판결을 존중한다"며 "제 불찰로 일어난 일이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제 입장은 착오와 실수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이라며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신고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의 10억 원대 상가 대지와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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