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지난 10일 구미시 빌라에서 2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어머니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두 살배기 딸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오늘(12일)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전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 B양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 6개월 전 B양이 숨졌고 이 사실을 알고도 시신을 버려두고 다른 남성과 새 거처를 만들어 홀로 이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허민 판사는 친모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의 딸 B양은 10일 오후 3시쯤 경북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같은 건물 아래층에 사는 외조부모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외조부모는 딸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아갔다가 이미 사망한 지 오래돼 부패가 진행 중인 외손녀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영장 심사 후 '아이를 왜 방치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B양의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