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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이 방치 숨지게 한 엄마…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입력 2021-02-12 14:00 수정 2021-02-1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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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지난 10일 구미시 빌라에서 2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어머니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일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지난 10일 구미시 빌라에서 2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어머니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아이 어머니 A씨가 오늘(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오전 11시부터 30분 동안 심사를 받은 A 씨는 방치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구미경찰서는 전날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살던 집에 어린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습니다.

숨진 여아는 지난 10일 오후 3시 경북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발견됐습니다.

같은 건물 아래층에 사는 외조부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외조부모는 딸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집을 찾았다가 사망한 외손녀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오래전 남편이 집을 나간 뒤 A씨가 혼자 아이를 돌보다 집을 비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긴급체포된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6개월 전 이사했고 아이가 숨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고 학대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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