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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땅땅] 집 구경 '발품값' 논란…권익위 "기회비용 성격"

입력 2021-02-11 17:56 수정 2021-02-15 15:34

권익위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수고비 계약서에 쓰도록 해 분쟁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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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수고비 계약서에 쓰도록 해 분쟁 없을 것"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집 보고 계약 안 해도 '발품값' 줘야…복비 달라지는 것〉지난 9일 JTBC 보도입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집 보여주면 시간 낭비한 소비자에겐 위로비 주나" "집 한 번만 보고 바로 계약하면 복비 깎아주냐" "집 관람료냐"는 원성이 많았습니다.

"발품값 받아야 실수요자들만 올 것 같다"고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의 실비보상"이라는 겁니다.

"사전에 시간을 조율하고 함께 방문하는데 대한 기회비용"이라고 했습니다.

발품값이 시간당 8천원 정도인데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번거롭게 '일부러 마음에 안 드는 집만 보여주는 일'은 없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권익위는 또 "수고비를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했기 때문에 오히려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발품값을 받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도록 했다"고도 했습니다.

권익위는 집값이 폭등하거나 급락할 때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원인 제공자한테서만 중개수수료를 받는 조항도 마련하라고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지금은 계약만 하면 실제 거래가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양쪽 모두 중개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붙어 있는 매물 정보 〈사진=연합뉴스〉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붙어 있는 매물 정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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