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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업장 1466곳 명단 공개…노동자 671명 숨졌다

입력 2021-02-10 10:56 수정 2021-02-10 13:24

고용노동부, 지난해 '산재 예방조치의무위반 사업장' 명단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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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난해 '산재 예방조치의무위반 사업장' 명단공표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사고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사고


지난 8일 인천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중장비 수리를 하던 60대 근로자가 A씨가 숨졌습니다. 멈춘 천공기 내부를 점검하던 중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면서 틈에 끼인 겁니다. A씨는 하도급을 받은 업체 소속으로 혼자서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A씨처럼 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중대재해가 발생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지난해 형이 확정된 사업장은 1,466곳입니다.

노동자가 일하다 숨지거나, 2명 이상이 중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곳, 부상자·직업성 질환자가 한 번에 10명 이상 발생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가운데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을 넘은 곳은 671곳에 달합니다.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이 중대재해 사업장에서 숨진 노동자는 671명입니다. 한 해 동안 하루 1.8명꼴로 일터에서 숨진 겁니다. 건설현장이 36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를 다루거나 화학 제품을 만드는 곳에서 125명, 임업이 19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업체별로 보면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8곳으로 카스텍(KASTECH)과 에이드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각각 노동자 3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대우건설(원청)-광영개발주식회사(하청)과 두산건설(주)(원청)-일광건설(주), 철탑건설(주)(하도급), 에스케이건설(주), 한국석유공사(원청)-주식회사 성도이엔지(하도급), ㈜중해건설(원청)-제일건설(주)(하도급), 주식회사 정한조경(원청)-대주이엔티주식회사(하도급), 신성탑건설(주)(舊, 신성씨앤디(주))(원청)-㈜다윤씨앤씨(하도급)에서도 각각 2명씩 숨졌습니다.

임금노동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인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은 지에스건설(주), 롯데건설(주), 중흥토건(주), 두산건설(주), CJ씨푸드 등 655곳이었습니다.


 
3년 이내 2회 이상 산재 발생을 미보고한 사업장3년 이내 2회 이상 산재 발생을 미보고한 사업장


많은 사업장이 산업재해가 발생했지만 감추기 급급했습니다. ㈜세크닉스와 중흥토건(주), ㈜대흥건설, ㈜칠성건설, ㈜우미개발, 정남기업 등 6곳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포스코, 한국지엠㈜ 창원공장, 국방과학연구소 등 116곳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최근 3년 동안 2차례 이상 제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사고 가운데 하도급 노동자 비율이 높아 '위험의 외주화'가 의심되는 사업장은 LS-니꼬동제련,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동국제강 인천공장, 현대제철 당진공장, 삼성중공업 등 5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공표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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