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뒤 최종 부검결과에 따라 '살인죄 여부' 판단
[앵커]
저희 취재진은 이웃들도 만나봤습니다. 이모 부부는 2~3일 전에 처음으로 조카를 때렸다고 했지만, 그전에도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주민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학대가 이뤄진 건지도 경찰 수사에서 밝혀야 할 대목입니다. 일단 경찰은 2주 뒤에 나올 최종 부검 결과를 확인한 뒤에 살인죄를 적용할지 판단할 계획입니다.
정용환 기자입니다.
[기자]
A양의 이모 가족은 조용하고 평범했습니다.
[A씨/이웃 주민 : 인사를 해도 이렇게 보면 머쓱해하고, 별로 말을 이렇게 잘 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A양은 이모의 아이들과도 곧잘 어울렸습니다.
[B씨/이웃 주민 : 활발했어요. 2주 전에 봤거든요. 셋이 같이 있었을 때요. 아니요. 14살 빼고 (그 아이는) 활발했어요.]
평범한 이웃의 끔찍한 범행에 이웃들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이틀 전쯤 처음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김종국/용인동부경찰서 여청과장 : 선명하게 멍 자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온몸에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이게 최근에 폭행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하지만, 한 주민은 이 사건 전에도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C씨/이웃 주민 : 막 소리 지른 건 있었어요. 우는 소리 있잖아요. (그 울음 소리)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겨울이라고 문 다 닫고 있는데도 그 정도 소리가 들릴 정도니까…]
오랜 기간 학대가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2주 후, 국과수 최종 부검 결과가 나와야 정확히 가려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모 부부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