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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2m 제한…어기면 최대 50만 원 과태료

입력 2021-02-09 20:45 수정 2021-02-1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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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려견 기르시는 분들 귀담아들으셔야 할 내용입니다. 앞으로 목줄 길이는 2미터까지만 허용됩니다. 목줄을 했더라도 엘리베이터처럼 내부의 공용공간에선 안거나 목을 잡아서 움직일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나한테 순하다고 해서 절대 마음을 놓으셔선 안 됩니다. 이제는 연락처를 표시한 인식표도 꼭 달아야 합니다.

바뀐 규정을 이상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반려동물 목줄 규정은 2008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과태료는 최대 10만 원입니다.

길이에 대해선 그동안 규정이 없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 2m 이상의 목줄은 돌발상황에서 반려견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또 목줄이 너무 길어서 걸려 넘어지거나 자전거가 피하다 넘어지거나…]

앞으로는 목줄 길이는 2m 이내로 제한됩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같은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아예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덜미 부분 줄을 잡아 움직일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안전관리 의무를 더 강화한 겁니다.

1년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2월부터는 어길 경우 과태료가 최대 50만 원입니다.

아메리칸 핏불테리어나 로트와일러 같은 맹견은 반드시 책임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맹견으로 사망하거나 장애가 남으면 8000만 원까지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당장 이번주 금요일부터 시행입니다.

보험료는 한 달에 1만 5000원 수준입니다.

맹견을 키우고 있는데 보험이 없다면 과태료 300만 원입니다.

외출할 때는 연락처를 표시한 인식표를 동물에 부착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동물을 빨리 찾기 위해섭니다.

위반하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동물 학대 처벌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동물을 버릴 경우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최고 징역 2년에서 3년으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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