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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판사 사찰의혹' 윤석열 무혐의 결론

입력 2021-02-09 12:16 수정 2021-02-09 14:28

"사건관계인 상대로 사실관계 파악, 법리 검토 했으나 혐의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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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관계인 상대로 사실관계 파악, 법리 검토 했으나 혐의 인정하기 어렵다"

취재진 질문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 2021.2.1취재진 질문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 2021.2.1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사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서울고검이 무혐의 결론을 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는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검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 검토를 했으나 검찰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으로 불리는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 윤 총장의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보고, 윤 총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수사는 지난해 12월 8일 대검 감찰부에서 서울고검으로 재배당돼 진행됐습니다.

서울고검은 당시 대검에서 넘겨받은 대검 감찰 과정의 '지휘부 보고 패싱' 의혹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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