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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1-02-09 01:10 수정 2021-02-09 14:19

법원 "혐의 소명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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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혐의 소명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 부족"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오후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오후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이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여서 피의자에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8시 50분쯤 심문을 마치고 대전구치소에서 대기 중이었던 백 전 장관은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이에 따라 월성 원전 의혹으로 전방위 압수수색을 하며 3개월 간 지속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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