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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만 없으면' 짐승으로 변하는 아버지

입력 2021-02-08 20:22 수정 2021-02-08 20:28

법원, 친딸에 몹쓸 짓 한 50대 12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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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딸에 몹쓸 짓 한 50대 12년 '중형'

피해자 우울·대인기피 증상…극단적 선택도


"싫어! 하지 마!"

친아버지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딸이 입버릇처럼 했던 말입니다.

사건은 지난 2018년 9월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집 안 거실에 누워있던 12살 A양은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검은 손길이 A양의 신체 일부를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몹시 놀란 A양은 검은 손길을 뿌리쳐 봤지만, 허사였습니다.

12살 소녀가 성인의 힘을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은 손길의 당사자는 바로 친아버지인 53살 B 씨였습니다. 유일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엄마는 외출 중이었습니다.

결국 A양은 친아버지 B 씨에게 성폭행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첫 범행 이후 아버지는 더욱 대범해졌습니다.

잠자던 친딸의 방에 몰래 들어와 각종 추행과 성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이런 범행은 무려 2년간 지속했습니다.

소녀가 할 수 있었던 작은 몸부림은 "싫어! 하지 마!"가 전부였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JTBC 뉴스룸]전주지법 정읍지원[JTBC 뉴스룸]

◆ 성폭행 피해 친딸 극단적 선택…. 아버지 구속

친아버지의 범행은 아내가 외출하거나 출근하는 사이에 이뤄졌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여행을 갈 때도 어김없이 범행이 시작됐습니다.

친아버지의 몹쓸 짓에 딸은 몸과 마음이 모두 병들어버렸습니다.

우울증과 불안, 대인기피증에 반복적인 자해 행동까지 나타났습니다.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친아버지의 범행은 2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구속된 친아버지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했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JTBC뉴스룸]전주지법 정읍지원[JTBC뉴스룸]

◆ 재판부 "엄벌 불가피…. 징역 12년" 중형 선고

최근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징역 12년, 중형이었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 근정)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B 씨에게 징역 12년을 내렸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아래 양육돼야 할 친딸인 피해자를 어릴 때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반인륜적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큰 방해를 받았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보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B 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당시 12살이던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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