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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망생 꿈 잡는 '연예인 취업비자'…소속사가 쥐락펴락

입력 2021-02-08 21:10 수정 2021-02-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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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을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꾹꾹 참아야 하는 건 바로 취업비자 때문입니다. 연예인 취업비자는 기획사에 취업한 게 확인이 돼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한국땅을 밟을 수 있는지가 소속사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당국은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외국인 연예인 지망생들은 소속사가 비자연장권을 사실상 손에 쥐고 있다고 말합니다.

[D씨/외국인 배우 : 회사가 아무래도 비자를 해줬으니까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당연히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서류 외국인 연예인 지망생들은 연예인 활동이 가능한 E-6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비자는 소속사가 신분보장을 해줘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속사와 갈등이 생겨 회사를 나오면 비자도 취소됩니다.

이 때문에 협박성 발언을 들어도 참아야 하는 겁니다.

외국인 배우 A씨도 지난 2일 소속사 대표로부터 메시지 폭탄을 받았습니다.

"비자 연장을 못해준다" "한국에서 일하려면 자신의 말을 따르라"고 합니다.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도 합니다.

소속사가 절대 '갑'의 구조인 겁니다.

외국인 배우 E씨는 소속사에서 쫓겨나고 소송을 하려 했지만, 포기했습니다.

[E씨/외국인 배우 : 소속사를 고소하려면 한국에 3년 정도는 머물러야 할 텐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 그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는 G-1 비자만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출입국사무소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 : 억울한 부분은 저희도 알아요. 어쨌든 이 비자 자체는 유지할 수 없고요.]

[이지은/외국인 배우 측 변호사 : (외국인 연기자들이)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비자를 무기로 굉장히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비자를 취소해서 법무부에 신고를 하겠다고 기획사가 협박을 하니…]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실태 전수조사를 해도 소속사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을 거 같다"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 대책들을 고민해보겠다"고 전해왔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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