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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근처서 '연날리기' 한 가족…"규정 몰랐다"

입력 2021-02-08 11:22 수정 2021-02-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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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시청자 김한빈 님 제공][사진=시청자 김한빈 님 제공]
인천국제공항 근처에서 한 시민이 연을 날리다 공항 측에 압수당했습니다.

이 일로 착륙을 앞둔 항공기가 활주로에 접근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8일) 인천국제공항은 어제 오후 1시쯤 공항 근처 상공에 연이 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남측에 조성된 하늘정원에서 한 시민이 가족과 함께 연을 날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동한 보안요원은 시민의 신병을 확보하고, 연을 압수했습니다.

현행법상 공항 반경 9km 이내에서 드론 등 비행물을 날리는 것은 금지입니다.

이착륙하는 항공기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항 근처에서 항행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도 안 됩니다.

하늘정원은 활주로 남단으로부터 약 1.7km 떨어진 근접한 곳에 있습니다.

연을 날렸던 시민은 관련 규정에 대해 잘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공항 측도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주의 조치 후 돌려보냈습니다.

활주로는 지연이나 중단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됐습니다.

다만 착륙을 위해 활주로에 접근하던 항공기 한 대가 다시 상승했다가 재접근(복행)해야 했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JTBC에 "활주로 인근 상공에 연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항공기 측에 접근하지 말라고 알렸다"면서 "다행히 상황이 빠르게 종료돼 다시 안전하게 착륙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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