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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노마스크 과태료'…착용 거부하다 경찰 체포돼

입력 2021-02-07 19:35 수정 2021-02-0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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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에서도 마스크를 안 쓰고 대중교통을 타다 걸리면 만만치 않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백신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한 중년 여성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다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마트 안에서 50대 여성이 경찰과 대치합니다.

[카렌 터너/미국 오하이오주 : 이게 법인가요?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법은 뭔가요?]

마스크를 써달라는 직원의 요구를 여성이 거부하자 경찰이 출동한 것입니다.

[경찰 : 마트 측이 나가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계속 버텼고 경찰이 체포에 나섰습니다.

[경찰 : (안 돼요. 안 돼.) 가만히 계세요.]

마트 밖에서도, 순찰차로 연행되는 과정에서도 저항은 계속됐습니다.

여성은 결국 퇴거 불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로셸 월렌스키/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 : 지금은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각자가 보호 조치를 취하세요. 마스크를 쓰세요.]

연방 정부의 대중교통 과태료 부과 방침도 발표됐습니다.

마스크 없이 버스나 지하철을 타다 걸리면 250달러, 30만 원 가까운 돈을 내야 합니다.

두 번 이상 위반하면 과태료는 16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앤서니 파우치/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장 : 마스크를 2개 써도 문제 될 게 없어요. 저도 2개씩 쓰곤 합니다.]

백신이 감염을 막아줄 수 있을지에 대한 자료가 아직 충분하지 않고, 접종했더라도 취약계층에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신 접종이 당초 계획만큼 원활하지 않은 것도 이유입니다.

백악관은 내부적으로 전 국민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폐기됐던 방안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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