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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연수구청장 '단체 회식' 1달...처리 결과는?.txt

입력 2021-02-06 08:02 수정 2021-02-15 11:27

연수구청장 '단체 회식' 보도 1달...처리 결과 '매주' 확인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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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청장 '단체 회식' 보도 1달...처리 결과 '매주' 확인해봤습니다

JTBC는 지난 1월 5일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이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공무원들 10여 명과 함께 점심 회식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를 방역 수칙 위반이라고 보고 인천시청에 통보했습니다. 오늘로 보도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처리됐을까요? 방역수칙을 담당하는 인천시청 위생정책과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해봤습니다.
 

<2021년 1월 6일 수요일 - 보도 다음 날〉

인천시청은 방역수칙 위반 관련 경찰 공문과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공문이 도착하는 대로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방역수칙을 위반했는지 판단해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2021년 1월 14일 목요일 - 보도 1주째〉

경찰 자료는 지난주 금요일에 왔다고 했습니다. 식사 모습이 잡힌 CCTV 장면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만으로는 누가 누구인지,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가 없어서 처분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청에 참석자 인적사항을 요청했고, 이 자료가 오면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2021년 1월 21일 목요일 - 보도 2주째〉

연수구청 자료를 월요일에 받아 검토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수구청에서 이 자리가 '사적 모임'이 아니라 '공무 수행'이었다고 주장하는 의견서도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 인천시청이 직접 판단하기 어려워 오늘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질의서를 넣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진행 상황만 확인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날은 몇 가지 궁금증이 더 생겼습니다. 통화 내용 일부를 옮깁니다.

기자 : 월요일에 자료를 받았는데 오늘 질의를 넣으시는 건가요?
인천시청 담당자 : 그쪽 주장 근거, 저희 주장 근거를 (정리)해서 올려야 해서 시간이 필요했고요. 또 저희 팀에서 인력들이 코로나 상황실 쪽으로 파견 나가고 생활치료센터로 가고 해서 사람도 별로 없고 해서 사람이 없어요. 바빴다고 하면 안 믿으시겠지만….

기자 : 인천시청은 이게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보고 있나요?
인천시청 담당자: 만약에 저희도 (연수구청 회식이) 공무라고 본다면 거기서 종결이 됐겠죠? 공무로 안 본다는 입장이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사적 모임이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질의 회신을 하는 거라…

〈2021년 1월 29일 금요일 - 보도 3주째〉

이날 아침까지도 아직 중수본에서 답변이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꾸 느린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도 기다리고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2021년 2월 4일 목요일 - 보도 4주째〉

지금도 중수본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곧 답변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재촉은 안 했다고 합니다.

〈한 달째 '무소식' 연수구청 회식…'공과 사' 구분이 그렇게 복잡할까〉

그러면 이 사안, 한 달 동안이나 결정을 못 할 정도로 복잡한 문제일까요?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관련 FAQ'를 살펴봤습니다. '회사 업무 회의 후에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하러 가도 되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은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 모임에 해당해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JTBC 보도 다음 날 사과문에서 "지난해 마지막 날 구청 내 간부회의 후 국장급 간부 10명과 함께 점심 자리를 가졌다"고 인정했습니다. 두 상황은 '회사'냐, '공공기관'이냐만 빼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기동취재]연수구청장 '단체 회식' 1달...처리 결과는?.txt
서울시청 홈페이지 갈무리서울시청 홈페이지 갈무리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연수구청은 해당 식사 자리가 '공적 행사'였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전국 실시방안'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은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하지만 아무 활동이나 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①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이고 ②일정 인원이 꼭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③취소나 연기가 불가능한 경우 등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퇴직하는 공무원들과 "석별을 나누었다"는 연수구청 회식이 '공적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입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 페이스북 갈무리고남석 연수구청장 페이스북 갈무리

이번 설에도 국민 대다수는 가족을 찾아가 식사 한 끼 같이 하는 것조차 포기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단속을 하는 건 아니라고 해도, 많은 사람이 사적인 '정'보다는 공적 약속을 무겁게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공과 사'의 구분, 공무원이라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어겨서 받게 되는 처벌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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