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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인 척' 접근해 청소년 성 착취 한 20대, 항소심도 중형

입력 2021-02-05 15:00 수정 2021-02-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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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내 또래인가 보다!"

여성 청소년 B양은 여느 또래 친구들처럼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딘가 말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민 상담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갔습니다. 누군가 대화를 걸어왔습니다. 나이가 비슷해 보였고, 말이 잘 통했습니다. 조금씩 대화의 수위가 높아졌지만,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이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걸 알아차렸을 땐,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26살 남성 A씨는 B양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둘 사이에 나눈 성적인 대화가 빌미였습니다. A씨는 성 착취물을 바로 보내지 않으면 얼굴 사진과 대화 내용을 퍼뜨리겠다고 했습니다. B양은 두려웠습니다. A씨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본인의 몸이 노출되는 사진을 찍어 보냈고, 추행과 음란행위를 참아내야 했습니다. 이날 하루에만 12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행위가 이뤄졌습니다.

피해자는 또 있었습니다. B양이 피해를 본 바로 다음 날, 또 다른 여성 청소년이 표적이 됐습니다. A씨는 B양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수법으로 다가갔습니다. 17일 동안 무려 150번이나 성 착취를 할 만큼 A씨는 집요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지난해 7월, 춘천지법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아 매우 잔혹하게 범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고 이들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도 했습니다.

1심 판결 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찰도 항소로 맞받았습니다. 그렇게 재판은 이어졌고, 오늘(5일)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지금껏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1심 법원과 달라진 사정이 없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A씨가 저지른 죄의 대가는 변함 없이 징역 7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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