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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목소리'…하루도 못 간 김명수의 '거짓말'

입력 2021-02-05 07:55 수정 2021-02-05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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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 파일이 어제(4일) 공개됐습니다. 9개월 전 임성근 부장판사와 면담하면서 했던 말로, '국회가 탄핵을 추진하고 있어서 사표를 받아줄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탄핵 때문에 사표를 반려한 것이 아니라던 김 대법원장의 설명이 하루 만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녹취는 1분 30초 분량입니다.

이 녹취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이란 용어를 꺼냅니다.

[김명수/대법원장 (임성근 부장판사 측 공개) : 탄핵 이야기도 꺼내지도 못하게,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사표를 수리하면 자신이 국회에서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말도 합니다.

[김명수/대법원장 (임성근 부장판사 측 공개) :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이 음성은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녹음했습니다.

당시 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고, 건강 문제를 이유로 사표를 낸 상태였습니다.

그제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는 건강 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 보자고 한 것이었고, 탄핵 사유를 근거로 사표를 반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 탄핵 추진을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내놓은 답입니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이 설명을 뒤집는 녹취가 나왔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이번 녹취파일을 공개하면서 다른 법관들은 임기 만료 전에 사직 처리가 된 반면, 자신은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하라는 게 김 대법원장의 뜻이란 연락을 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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