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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9' 임성근 탄핵안 가결…사상 첫 '법관 탄핵'

입력 2021-02-04 20:04 수정 2021-02-0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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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전해 드린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늘(4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넘은 건 사상 처음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박병석/국회의장 : 총 투표수 288표 중 가 179표, 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써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의결 정족수 151명보다 28명 많은 179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탄핵안 발의안에 서명한 숫자보다 찬성표가 20명 가까이 더 나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음성이 공개됐지만, 결과적으로 표결에 영향을 주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 여당의 탄핵 움직임을 의식해 임 부장판사의 사퇴를 만류하는 듯한 김 대법원장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숫자에서 밀린 국민의힘에선 항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분풀이 졸속 탄핵 사법장악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김명수를 탄핵하라, 탄핵하라, 탄핵하라.]

앞서 야당은 엉터리 탄핵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검찰 장악에 이어서 사법부마저 내 입맛에 맞게 장악하려는 것입니까? 이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사법개혁입니까?]

반면 민주당은 사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당연한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탄핵소추안 통과는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입법부의 의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임 판사는 세월호 관련 판결에 개입했단 혐의를 받아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를 침해해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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