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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엉터리' 조사…피해분담금 잘못 면제

입력 2021-02-04 16:48

사참위 발표 대부분 사실로…감사원, 환경부 장관에 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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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발표 대부분 사실로…감사원, 환경부 장관에 주의 요구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엉터리' 조사…피해분담금 잘못 면제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업체에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 구제 분담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제품 조사를 엉망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 수습 중인 시보 공무원에게 현장 조사 업무를 맡기고, 제품에 유독 물질이 들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분담금을 면제해주는 일도 있었다.

감사원은 4일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면제사업자 조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작년 6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이런 사실을 조사해 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사참위의 조사 내용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재확인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피해자 지원용 재원 마련을 위해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들로부터 분담금을 걷도록 하는데, 독성 물질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등엔 이를 면제한다.

환경부는 부실한 조사로 독성물질이 들어 있어 분담금 부과 대상이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제품에도 분담금을 면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A사와 B사의 제품 성분 자료엔 독성 물질인 질산은(AgNO)이 들어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C사 제품의 경우 피해 신청자가 사용한 제품에 독성 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업체 진술만 듣고 독성물질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적절한 조사 역량과 권한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시보 공무원과 환경부 소속이 아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으로만 현장 조사단을 편성, 부실 조사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A·B사 등을 재조사해 분담금을 징수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업자를 분담금 면제 사업자로 선정하지 말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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