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묶인 규제 풀고, 절차는 줄였다…주택공급 뛰어든 '공공'

입력 2021-02-04 12:00 수정 2021-02-04 14:4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공공이 주도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택공급을 위한 사업에 직접 뛰어드는 겁니다.

조합 중심으로 추진됐던 기존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절차가 복잡하고 조합원 간 이해관계 충돌도 발생했습니다.

사업 기간도 13년 이상 걸렸습니다.

공공이 시행하면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할 수 있는 점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풀고, 기부채납 부담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 초과이익 부담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절차도 간소화합니다.

공공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직접 조율해 신속하게 인허가 및 부지 확보를 진행합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토지주와 조합원에게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토지주들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때보다 10~30% 높은 수준의 수익률과 아파트·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합니다.

상인에게는 새 건물로 재정착을 돕고, 세입자에게도 맞춤형 지원을 합니다.

입주 때까지 인허가·개발비용·주택경기 변동 등 발생 가능한 위험은 모두 공공이 부담합니다.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발생하는 이익은 공유합니다.

토지주 추가 수익과 세입자·영세상인 지원,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환경 개선 등에 활용합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브리핑'에 참여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브리핑'에 참여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주민 동의로 빠르게 시행…절차 생략하고 '통합 심의'

이번 대책에서는 크게 두 가지 사업이 진행됩니다.

먼저 비정비 구역인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주민이 희망하고, 토지주 등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됩니다.

기존 4분의 3에서 비율을 낮췄습니다.

공기업의 부지 확보와 지자체의 신속한 인허가를 거쳐 착공합니다.

공기업과 민간 기업의 공동 시행도 활성화합니다.

역세권은 주거와 업무, 상업이 고르게 공존하는 '주거상업고밀지구'로 개발합니다.

준공업지역은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청년기숙사 및 주거단지가 들어섭니다.

낙후된 저층 주거지는 채광·높이 기준 등을 완화하고, 생활 인프라를 구축해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조성합니다.

기존 정비구역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도 있습니다.

주민 동의를 거쳐 LH·SH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합니다.

기존 정비조합이 있는 경우,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조합이 없는 지역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로 신청하고, 1년 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조합총회 및 관리처분인가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통합심의를 해 빠르게 진행합니다.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과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미적용 등으로 사업성을 개선합니다.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계획 대비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등 혜택을 부여합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