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문제로 사표 수리 못해' 취지로 말한 적 없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만나 신상 문제와 관련해 논의했지만 임 판사가 그 자리에서 사표를 내지는 않았다고 대법원이 3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임 판사는 지난해 5월 말께 김 대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건강과 신상 문제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 임 판사는 당시 김 대법원장과 거취 문제를 논의했지만 김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법원장은 임 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건강 상태를 지켜본 뒤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대법원 측은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이 `탄핵 추진 움직임'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임 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임 판사가 사법농단에 연루돼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임 판사의 탄핵 소추안에는 의원 1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