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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출금 사건' 당시 대검 반부패부 검사도 소환

입력 2021-02-03 11:22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검찰 수사, 이성윤 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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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검찰 수사, 이성윤 향하나

검찰, '김학의 출금 사건' 당시 대검 반부패부 검사도 소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근무했던 검사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검 관계자에 대한 소환이 이뤄지면서 검찰의 수사 방향이 이 지검장으로 향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2019년 4∼7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에 대해 수사할 당시 대검 반부패부에서 근무했던 A 검사를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당시 대검 반부패부 소속 검사를 소환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상부에 보고 후 수사하려 했으나,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를 유출한 혐의'만을 수사하고 나머지는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연락이 왔다고 한다.

공익신고자는 이후 대검 반부패부의 압력으로 모든 수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 검사를 상대로 이 같은 2차 공익신고서 내용에 대해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B 검사 등을 불러 조사하고 대검 반부패부를 압수수색 한 데 이어 A 검사를 소환하자 지휘라인에 있던 이 지검장에 대한 조사도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인 소환 여부 및 조사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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