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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임신했는데 해고 통보"…난임 부부의 호소

입력 2021-02-0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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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JTBC 캡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JTBC 캡쳐]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아내가 임신 후 부당한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리며 임신부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 김해에 사는 40대 남성이라고 밝힌 A 씨는 "난임검사 끝에 6년 만에 아이를 가졌다"면서 "그런데 임신이 축복이 아닌 슬픔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아내는 3년간 한 병원의 병동 간호조무사로 근무했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리기 전까진 문제없이 회사에 다녔지만 출산 휴가를 협의하던 과정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A 씨의 아내는 2월 중순부터 출산휴가가 계획돼 있었습니다.

A 씨는 "병원이 출산휴가를 거부했다"면서 "해고일까지 남은 기간에도 업무 배제와 직장 괴롭힘, 출근하지 말라며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 측으로부터 받은 해고 통지서도 사진으로 찍어 올렸습니다.

해고 사유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인원 감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후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조사가 이어지자 병원에서는 돌연 복직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다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지시 미이행, 직무능력 부족, 무단이탈이었습니다.

A 씨는 "복직 후 주말 출근을 했을 때, 간호팀장이 (일하는) 사람이 많다며 퇴근하라고 했다"면서 "이를 문제 삼아 시말서를 쓰라고 했고 아내는 잘못한 것이 없다며 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간호팀장은 퇴근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면서 무단이탈이라 했고, 시말서를 거부하자 지시 불이행이라고 했다"면서 "임산부가 둔하게 움직인다며 업무 능력 부족이라고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추운 날씨에 임신 8개월 된 아내를 건물 밖에서 방문자의 체온을 재도록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래는 실내에서 체온 측정을 하지만 갑자기 외부에서 하도록 바꿨다고 했습니다.

의자나 휴식 공간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커뮤니티에 "앞서 올린 글이 화제 되면서 아내가 오전 10시쯤 실내로 전보 조치 받았다"고 추가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 A 씨는 "여러 관계부처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소용없었다"면서 "임신부를 돕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측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어떤 사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지가 중요하다"면서 "단순히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해고한다는 건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출산휴가 기간에 해고하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면서 "그전에 해고 통보가 있었고, 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통해 판단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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