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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못 모이나? 세배는 어떻게?…설연휴 '행동수칙'|오늘의 정식

입력 2021-02-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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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 준비한 정식은 < '온라인 설날' 세뱃돈은 > 입니다.

설 연휴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고심 끝에 연휴 때도 거리두기 단계를 지금과 같게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정식'이 설 연휴 때 행동수칙을 정리해 봤습니다.

Q. 시골에 가도 될까요?

인원 따라 다릅니다. 3인 이상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가면 5인이 되죠.

직계 여부 상관 없이 4명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본인만 찾아가 인사를 드리는 등 묘안을 짜야 합니다.

물론 거주지가 같다면 문제는 안 됩니다.

Q. 설날 세배는 어떻게

정부도 이것 때문에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비대면 세배를 적극 권장합니다.

요즘 학교와 회사에서 쓰는 방법이죠.  온라인 클래스나 화상통화를 추천하는데요.

지금부터 조부모님께 알려드리면 좋겠네요.

세뱃돈이 문제네요. 이김에 온라인 송금도 알려드려야겠네요.

Q. 이번 연휴에 결혼식이, 부모님이 위독합니다…

이런 경우 5인 이상 집합금지 예외가 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시험, 공청회 등은 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거나, 임종 가능성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이것도 집합금지 예욉니다.

Q. 집합금지 어겨도 못 잡지 않나요

사실 그렇습니다. 집집마다 단속반이 찾아가 들어갈 수 없지요.

하지만 수칙 어기고 5명 이상 모여서는 식당도 못 갑니다.

어떤 방식이든 5인 이상 모임이 확인되면 1인당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단속과 과태료가 아니라도 일단 방역수칙 따라야겠죠.

Q. 고향 안 가고 '집콕', 카페 등 이용 가능

가능합니다. 카페 식당 PC방 영화관 학원 등 모두 문 열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연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과 동일합니다.

헬스장이 좀 달라졌는데요. 이용 못 하게 하던 샤워장을 이제 한 칸 띄어 사용 가능합니다.

Q. 설 연휴 휴게소 영업은

지난해 추석 연휴 때와 동일합니다. 식사는 안 되고 포장만 가능합니다.

지난해 설과 달리 이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입니다.

웬만하면 이번 설은 비대면 하자, 이게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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