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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수처 합헌' 결정…'1호 수사' 어떤 사건 되나

입력 2021-01-29 09:48 수정 2021-01-2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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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진행 : 이정헌


[앵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 1년 가까이 끌었던 정권 관련 사건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공수처 조직 구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차장 후보로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단수 제청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관련 사건들을 좀 짚어보죠. 지난해 1월 29일이었습니다. 정확히 1년 전인데 당시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을 포함해서 13명을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전혀 수사가 진척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가 최근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데 한번 정리를 좀 해 볼까요?

[김광삼/ 변호사: 일단 굉장히 그 당시 논란이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또 법무부 장관 들어서면서 사실 수사팀이 상당 부분 해체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13명이나 그 당시에 전격 기소를 했는데 송철호 시장 또 송병기 경제부시장, 한병도 정무비서관을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수사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청와대를 향한 검찰의 칼날이 수사를 할 것이다 그랬는데 거의 한 1년 동안 굉장히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제 다시 수사를 시작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 국정상황실장이고요. 그 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을 했던 이진석 상황실장을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혐의 자체는 일단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산재모병원과 관련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그걸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걸 좀 늦췄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약개발을 도왔다. 송철호 시장의 공약개발을 도왔다. 이런 혐의로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지난해 13명을 전격 기소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사람들은 다 기소가 됐고 그 이후는 아마 청와대와 관련된 수사가 남아 있을 텐데. 수사와 과정이 굉장히 증거도 나오지 않고 매끄럽지 못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고 또 추미애 장관이 또 퇴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수사를 재개를 해서 속도를 내서 수사를 마무리해야겠다. 이런 의도로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청와대를 비롯해서 정권 관련 여러 가지 관련 의혹들이 충분히 밝혀질 수 있는 상황입니까, 현재?

[김광삼/ 변호사: 그런데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아마 청와대와 직접적 관련성. 물론 그 당시 비서관이랄지 공약의 개발을 도왔다랄지 이런 어떤 청와대 내부에서 행정관이랄지 비서관 정도까지는 아마 수사 진행이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고요. 그럼 윗선이 개입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가 다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근에 조사를 받았고요.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광삼/ 변호사: 일단 월성 1호기와 관련돼서 관련된 공무원들. 3명이 지금 불구속 기소돼 있죠. 그중에 2명은 구속기소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은 산자부가 개입을 했느냐. 그 당시에 백운규 산자부 장관이 한수원하고 그다음에 청와대와 관련돼서 연결고리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월성1호기 폐쇄에 관련돼서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 부당한 개입을 했다 이것은 검찰이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백운규 전 장관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검찰이 일단 조사를 했고요. 곧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백운규 전 장관이 한수원에서 경제성 평가와 관련된 부당한 개입을 했느냐 그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와대와 가교역할을 하면서 청와대의 지시를 받든지 청와대가 같이 공모를 해서 경제성 평가에 개입을 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증거가 어느 정도 검찰이 확보돼 있느냐에 따라서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은 위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어제 내렸고요. 공수처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될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언급을 했었던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라든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또 월성원전 관련 사건들이 이 공수처로 넘어가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광삼/ 변호사: 일단 우리가 공수처법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공수처법 제24조 1항에 의하면 수사기관과 공수처가 중첩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사의 진행 정도 그리고 공정성에 어떤 논란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에 의해서 이첩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두 사건은 수사진행이 굉장히 많이 됐죠. 그러면 두 번째는 공정성의 논란이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설사 공정성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 공수처가 아직 차장도 임명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검사랄지 수사관 또 일반적인 직원도 채용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이첩받아서 수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구성이 완성될 정도 되면 공수처가 완비가 될 정도가 되면 이 사건들이 거의 마무리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공수처 1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런 사건들이 사실은 1호 사건 되기에는 어떤 타이밍에 의해서 보면 또 수사 진행 정도에서 보면 그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또 중요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활동확인서가 허위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1심 재판부가 말이죠. 이 재판 결과가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세요?

[김광삼/ 변호사: 제가 볼 때는 결정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물론 이제 재판의 어떤 재판과 다르기 때문에 별권으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현재 조 전 장관 부부가 지금 아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또 허위인턴 해서 입시비리를 했다는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재판부는 다르지만 일단은 최강욱 대표가 작성한 인턴이 허위이고 또 이게 입시비리에 쓰여질 것을 알면서도 발급을 해 줬다. 이렇게 재판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재판의 어떤 증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또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 증거로 검찰이 제출할 거고요. 그러면 지금 사실 재판 선고를 하면서 굉장히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거기에 나온 여러 가지 증거를 보면 최강욱 대표에 굉장히 불리하고 조 전 장관에게 굉장히 불리한 증거들이 있어요. 특히 이메일이랄지 아니면 문자메시지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 전 장관의 입장에서 보면 최강욱 대표의 집행유예 판결, 유죄판결은 굉장히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재판부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1심 선고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김광삼/ 변호사: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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