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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 차장,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 제청"

입력 2021-01-2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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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시에 김진욱 공수처장이 직접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법관 출신의 인사를 차장으로 단수 제청했다는 점도 밝혔죠? 

[박준우 반장]

그렇습니다. 대한변협 부협회장인 여운국 변호사인데요. 여 변호사는 법관 생활을 20년 했고,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친,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라고 합니다. 헌법을 전공한 김진욱 처장 본인과는 보완관계가 될 거라고도 했습니다. 김 처장은 판사와 검사 출신 각 1명에 대한 인사 검증을 했는데, 최종 법관 출신 인사를 단수 제청한 겁니다. 김 처장은 앞서 차장을 복수로 제청을 하겠다고 해서 야당의 반발을 샀는데요. 사실상 대통령이 고르는 형태가 아니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얘기를 듣고 단수 제청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공수처법 7조 1항에 나와 있는 차장의 제청과 임명은 향후 공수처장의 차장 제청과 임명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제청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여야 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서 단수로 제청합니다.]

[앵커]

공수처장, 차장 모두 판사 출신이 됐고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에 대한 얘기도 했죠. 

[류정화 반장]

그렇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 위헌논란이 일단락돼서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수사처 검사나 수사관에 지원하는 사람들도 마음의 부담을 덜게 돼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김 처장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도 설명을 했는데요. 헌재는 공수처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 장치라고 봤고, 법률에 의해 독립된 행정기관을 두는 것이 헌법상 금지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헌재는 위헌 의견도 3명이나 있었죠. 권력분리와 적법절차 원칙 위반이라는 반대 의견도 있었고, 다른 수사기관보다 일방적 우위에 있어서 상호 협력적 견제관계를 훼손한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지금 검사와 수사관을 한창 인선하고 있는 중이죠? 

[최규진 반장]

그렇습니다. 관련 선발 공고가 나갔고, 지원자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1단계 서류전형과 면접, 2단계 인사위원회를 통한 선발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임용되지 않도록 인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야권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법률상 임기는 6년이지만 최대한 연임을 보장해 정년을 마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처음 출범하는 조직인만큼 조직문화를 특히 강조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상명하복의 일사불란한 수직적인 조직문화가 아닌 자유롭게 내부소통이 되는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통해서 창의적인 조직, 일하고 싶은 조직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조익신 반장]

공수처 1호 사건이 뭐가 될 것인지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빠졌습니다. 오전에 김 처장의 출근길에 기자들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을 1호 사건으로 할 거냐 물었는데, 김 처장이 "2시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겠다, 사건 이첩에 대한 판단도 일부 나올지 모른다"라고 말했는데요. 일단 오늘 브리핑에서는 사건 이첩 여부에 대해서도, 1호 사건이 뭔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앵커]

김진욱 공수처장이 다음 주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난다고요?

[박준우 반장]

공수처 측은 "윤 총장과의 만남을 위해 대검찰청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일정상 이번 주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 상견례 형식의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이 공식석상에서 만나는 건 처음인데요. 윤 총장이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이 되는 거냐, 라는 얘기가 나온 바 있는 만큼 두 사람의 만남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 처장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변협 대표 등을 두루 만나고 있고요. 김명수 대법원장과도 내일 회동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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