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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구성 박차…김진욱 "차장으로 여운국 변호사 제청"

입력 2021-01-28 20:28 수정 2021-01-2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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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합헌이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야당에서 제기해온 '헌법 논란'이 마무리되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본격적인 공수처 출범에 들어갔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과 5월, 미래통합당 강석진 전 의원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공수처가 입법·행정·사법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권력분립원칙에 어긋나고, 헌법상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하도록 돼 있는데, 공수처 검사도 영장을 청구하게 한 것도 맞지 않다는 이유 등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공수처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공수처는 기존 조직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중앙행정기관이라며 독립성을 인정했고,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에 의한 견제 장치도 마련돼있다고 봤습니다.

군검사나 특검도 영장을 청구하는 걸 예로 들어서, 공수처 검사의 영장 청구도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고위공직자에겐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필요하다면서 가족이나 퇴직자에 대한 수사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를 둘러싼 헌법 논란이 마무리되자, 김진욱 공수처장은 본격적으로 공수처 구성에 들어갔습니다.

판사 출신의 여운국 변호사를 공수처 차장으로 제청했습니다.

1호 사건을 무엇으로 할지도 검토 중입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이 부분(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할지)은 또 검토하고 차장님이 임명되면 또 차장님 의견도 듣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수처는 조직 구성 등을 모두 마치는 3월쯤 수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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