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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탈당 김병욱, 선거법 1심 의원직 상실형

입력 2021-01-28 20:37 수정 2021-01-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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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병욱 의원에게 법원이 각각 벌금 150만 원과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백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김 의원은 국회 보좌관 시절 인턴을 성폭행했단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7일 국민의힘에서 탈당해 무소속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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