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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벌금 10만 원'에 쏟아진 분노…주최 측 처분은?

입력 2021-01-28 14:14 수정 2021-01-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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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다 죽어가는데 고작 10만 원이라니…"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이른바 '노마스크 설교'로 과태료 10만 원을 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대놓고 방역 수칙을 어긴 데 대해 상응하는 죗값을 치러야 하는데, 처벌이 너무 약하단 겁니다.

 
(출처: 유튜브 '너알아TV' 캡처)(출처: 유튜브 '너알아TV' 캡처)
지난 19일 전주시 한 교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설교한 전광훈 씨에 전주시가 과태료 10만 원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전 씨 설교는 유튜브로 생중계됐습니다.

전주시는 지상파 방송에서 마스크 미착용은 허용되지만, 유튜브는 사적 방송이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어겼다고 봤습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공간에선 "자영업자들 다 죽어가는데, 처벌이 너무 약하다", "과태료 올려라" 등 비판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최근 종교 관련 집단감염 사태와 맞물리며 여론의 뭇매가 거셉니다.

전 씨가 설교한 교회 관리자나 운영자에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느냐는 반응도 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관련) 지침에 따르면 종교 시설 주관 행사일 땐 시설 측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이번 경우는 종교 시설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장소를 제공했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전 씨 설교는 실질적 종교 활동은 아니고 정치적 활동으로 보인다"며 "장소가 교회이긴 했지만, 교회 측 주관 행사가 아니라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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