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책임져야 할 사람들 책임질 시간"
[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6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피해자가 주장해온 박 전 시장의 성적 언동 일부를 사실로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들의 묵인 또는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질 시간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사진·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등 관계기관엔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서울시 관계자들이 성희롱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한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진술 청취가 불가능해 사실관계를 더 엄격하게 따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질 시간이 됐다"며 관련 기관이나 인물들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사회를 개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은 "피조사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희롱이라고 판단한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권위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