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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에도…" 여전히 출생신고 못 하는 미혼부들

입력 2021-01-25 21:19 수정 2021-01-26 13:49

세상에 있는데 없는 취급받는 '그림자 아이들'
"엄마 서류 못 갖춰도 출생등록" 판결 나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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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있는데 없는 취급받는 '그림자 아이들'
"엄마 서류 못 갖춰도 출생등록" 판결 나왔지만…

[앵커]

뉴스룸은 분명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그림자같이 살고 있는 아이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입니다.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아빠, 그러니까 미혼부는 엄마가 누구인지 모를 때만 아이의 출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엄마가 신고하거나 적어도 엄마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자 지난해 대법원은 "모든 아이는 출생이 등록될 권리가 있다"며 미혼부도 보다 쉽게 출생 신고를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혼부들의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된 건 아닙니다.

먼저 박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2살 박모 양이 한복을 입고 손을 흔듭니다.

박 양은 태어난지 2년이 지나서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박모 씨/미혼부 : 희망 없는 줄 알았는데 그날 너무 기뻤어요. 이제 저희 딸도 다른 아이와 똑같이 살 수 있겠구나.]

박양의 엄마는 난민 신분이라 혼인신고도 출생신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관련법 상 결혼하지 않은 상태서 낳은 자식은 엄마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예외적 경우'만 아빠가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박씨는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지난해 6월 대법원서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모든 아이는 출생 등록될 권리가 있다"며 기존 법의 기준을 넓혔습니다.

엄마가 외국인이라 서류를 갖추지 못하거나 엄마가 부당하게 협조하지 않을 때도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양은 지난해 9월 출생신고를 마쳤고, 주민등록번호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다른 미혼부들은 달라진 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미혼부 송창순 씨는 4살 딸 출생신고 소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엄마를 데려오라며 출생신고를 거부했습니다.

[송창순/미혼부 : '(주변에서 출생신고) 왜 안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희한테 (출생신고는) 도전이거든요. 안 한 게 아니고 못 한 거고.]

박씨의 대법원 판례도 제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송씨는 항소심을 준비 중입니다.

[송창순/미혼부 : 보여도 존재하지 않는 아이잖아요. 제 눈에는 보이는데 나라에선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유령 취급당하는.]

(영상디자인 : 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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