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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사 개업심사 특혜'…문중원 기수 관련 마사회 간부 등 기소

입력 2021-01-14 11:10 수정 2021-01-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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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사 개업심사 특혜'…문중원 기수 관련 마사회 간부 등 기소

부산경마공원 문중원 기수가 비리 의혹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숨진 것과 관련 검찰이 조교사 개업 심사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보고 마사회 간부와 조교사 2명을 기소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이영화 부장검사)는 업무방해죄 혐의로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 전 경마처장 A씨와 조교사 B, C씨를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8년 8∼10월 당시 부산경남본부 경마처장 A씨는 2019년 조교사 개업 심사를 앞두고 응시자 B, C씨 발표 자료를 사전 검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발 심사가 끝난 뒤 B, C씨를 따로 불러 현장에서 함께 채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교사는 면허를 취득해도 별도 진행되는 조교사 개업 심사에서 선발돼야 마방을 배부받고 개업할 수 있었다.

심사에서 문중원 기수는 외부평가 위원들로부터 합격권에 들 수 있는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기소된 조교사 중에는 지난해 청탁금지법으로 과태료를 처분받은 이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7월 A씨 등 마사회 간부 2명과 조교사 2명은 수십만원 상당 물품을 주고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문중원 기수는 부정 경마와 조교사 개업 비리가 있다는 의혹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2019년 11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조교사 면허를 땄지만 5년간 마방을 받지 못한 문 기수는 유서에서 마방 임대에 마사회 특정 직원과의 친분이 중요하다며 유착 의혹 등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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