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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근거 없어"…자영업자들 잇따라 법적 대응

입력 2021-01-12 15:42

실내체육업계, 정부 상대 2차 소송…커피업계는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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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업계, 정부 상대 2차 소송…커피업계는 행정심판 청구

"집합금지 근거 없어"…자영업자들 잇따라 법적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섰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사업자들이 모인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이하 연맹)은 12일 사업자 203명이 1인당 500만원씩 대한민국을 상대로 총 10억1천500만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1월부터 1년간 서울·경기 지역의 실내체육시설에서 발생한 확진자를 분석해보니 전체 확진자의 0.64%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염경로) 확인이 불가능한 환자가 약 57%인데 실내체육시설은 회원제로 운영돼 그런 환자를 만들 리 없다"며 "고위험시설 프레임을 정부에서 국민에게 각인시킨 탓에 지방 매장들도 매출이 3분의 1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정부가 단순히 실내체육시설에서 비말이 많이 튈 것으로 생각해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했다면 재고해야 한다"며 "과학적 데이터를 가져오든 우리가 분석한 자료가 잘못됐다고 말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말에도 정부를 상대로 7억6천500만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박주형 연맹 대표는 "이번 소송을 통해 실내체육시설업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고 나아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실내체육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추구하는 조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시아커피연맹·한국커피바리스타협회·한국로스팅협회 등 커피업계 종사자들도 "음식점 방역 지침에 준하는 수준으로 카페 영업을 허락해 달라"며 서울시의 집합제한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도록 고시했다.

이들은 "식당은 반찬이나 찌개에 숟가락과 젓가락이 드나들며 교차 오염의 원인이 되지만 카페는 자신의 음료만 마실 뿐이어서 식당보다 전염 가능성이 작고, 9인 이하 학원보다도 안전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상적 식당 이용 시간인 1시간 정도를 고객들이 카페 내에서 착석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방식 변경을 허가해달라"면서 "불가능하다면 임대료와 직원 급여, 사업 손실금을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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