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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해제' 수용자 출소후 증세 계속… 외부 병원서 검사하니 "격리 필요"

입력 2021-01-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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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 격리해제 조치를 받은 수용자가 출소후 외부병원 검사에서 격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최근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A씨는 JTBC 스포트라이트팀 취재진에 "발열과 근육통이 계속 있어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며 "양성판정과 함께 격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A씨 가족은 출소당시 구치소로부터 "A씨는 확진판정 이후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며 "대중교통으로 귀가할수 있다"는 안내를받았다.

하지만 A씨는 "확진이후 그 어떤 치료나 검사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A씨가 코로나19 확진이후 별도의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은 맞다"며 "증상이 호전됐다는 구치소 의료진의 판단으로 격리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격리해제 조치 이후 구속·형 집행정지로 출소한 수용자는 지난 8 일 기준 2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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