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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이 내가 낸 세금 받아갈까?…안산시 "법에 따를 수 밖에"

입력 2021-01-11 17:00 수정 2021-01-1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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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 청와대 국민청원][출처-JTBC, 청와대 국민청원]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복지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범죄자의 생계를 지원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범죄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봐야 한다며 차별 없이 동일한 기회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논란입니다.

최근 조두순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저소득층이 받는 생계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매달 최대 120만 원가량을 받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 씨에게 복지 급여를 주지 말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언젠가 우리를 위해 쓰일 것이고, 필요한 행정들이 제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세금을 납부했다"면서 "그런데 조두순에게 월 120만 원씩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니 세금 낸 게 아깝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2년 동안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고 나온 사람에게 이제 죽을 때까지 생활비까지 챙겨줘야 한다니 어이없는 행정이고 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는 비슷한 반응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이런 범죄자가 사회에 나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세금으로 생계까지 책임져야 한다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재범 등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성범죄 전과자를 일반인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 사회에서 조용히 살도록 해야 하니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조두순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는 난감해합니다.

현재 기초생활 보장법에는 범죄자 제한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안산시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많은 반발이 있지만 시 입장에선 법규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추후 법규가 바뀐다면 그에 따른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써는 제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두순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라 자세히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안산시는 조두순의 재산과 소득 등을 확인해 지급 여부나 규모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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