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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버튼 못 누른 BJ 몰카범 실형…악성댓글 누리꾼도 수사

입력 2021-01-11 13:54 수정 2021-01-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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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출처-JTBC]
여성 인터넷방송 진행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던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7월, A 씨는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BJ 김옥분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 휴대전화를 들이댔습니다.

김 씨가 테이블을 치우려도 허리를 숙인 순간을 노린 겁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 씨가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는 모습을 인터넷 생방송으로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들이 범행 사실을 김 씨에게 알렸고, 김 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촬영' 버튼을 누르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같은 해 9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촬영이 미수에 그쳤음에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 때문입니다.

피해자 김 씨의 법률대리인인 부지석 변호사는 "A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이 형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 촬영으로 이어졌다면 아마 2배에 달하는 형량이 선고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항소하지 않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한편, 김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도 고소했습니다.

당시 피해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 공간에 퍼지면서 김 씨를 향한 악성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김 씨가 관심을 얻기 위해 조작 영상을 찍었으며, 몸에 달라붙는 짧은 의상이 범행을 불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악성 댓글을 단 100여 명의 누리꾼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악성 댓글로 기소될 경우 보통 벌금형이지만 상습범은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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