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고객센터 직원을 6개월 동안 괴롭힌 민원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민원인은 지하철이 지연돼 기분 나쁘다며 고객센터에 전화해 욕설과 반말을 했습니다.
오늘(8일) 서울교통공사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원인 30대 A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3월 지하철이 약 1~5분 연착되자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연착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화료와 소비한 시간에 대한 보상도 요구했습니다.
고객센터 직원이 사과했지만 A 씨는 자신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며 이후 6개월간 계속 전화했습니다.
공사에 따르면 A 씨는 6개월 동안 전화 38회, 문자 843회를 보냈습니다.
욕설과 반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이번 주 내내 민원을 걸어 귀찮게 하겠다", "개 같은 대우 받고 싶냐, 너는 개처럼 행동하고 있다", "너는 교환·반품도 안 되는 폐급이다", "전화 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등의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직원들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자 공사 측은 A 씨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지난 1일 최종적으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양형이 과도하다며 반발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재강 서울교통공사 고객서비스본부장은 "직원에 대한 도를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