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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 법사위 통과

입력 2021-01-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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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 법사위 통과

택배업계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이른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이 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의결했다.

생활물류법은 택배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위탁계약 갱신청구권 6년을 보장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안전시설 확보를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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