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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에…야당 위원 "즉시항고"

입력 2021-01-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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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에…야당 위원 "즉시항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의 효력을 유지한 법원의 결정에 야당 측 추천위원이 반발하며 즉시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야당 추천 위원들과 소송대리인단은 8일 입장문을 내고 "과거 회귀적이고 불공정한 결정에 즉각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사법 정의와 양심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이번 각하 결정은 최근 행정소송의 원고적격과 항고소송의 처분에 관한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대 행정소송의 형식적 논리에 따른 것"이라며 "신청인 측이 요청한 반박 주장의 기회조차 묵살한 채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야당 추천위원들은 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 2인을 추천하기로 지난달 28일 결정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표결에 앞서 퇴장했는데도 이들을 제외한 채 의결이 진행됐으며, 이는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전날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야당 추천위원들이 소송을 통해 후보자 추천 결정의 무효를 청구할 자격(원고적격)이 없고, 후보 추천 결정이 행정소송(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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