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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자녀 징계권' 삭제…여야, 오늘 본회의서 처리

입력 2021-01-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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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인이 사건 이후에 국회가 바빠졌다고 앞서 전해드렸었죠. 오늘(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민법 개정안이 있는데,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걸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체벌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됩니다.

먼저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 백혜련 의원은 정부 안대로 민법상 부모의 징계권을 없애는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안은 민법 915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친권자의 징계권을 인정한 이 조항이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다"는 게 정부가 밝힌 발의 이유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삭제해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되는 걸 명확히 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현행법상 자녀 체벌의 근거로 해석될 수 있는 건 민법의 이 조항뿐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조항이 삭제되면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제 사라지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도 이 조항의 삭제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자녀들의 고소가 잇따를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을 맡아온 법조인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천하람/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 (부모가 재판에서) '자기가 징계권을 행사, 체벌 내지 훈육을 했다' 이렇게 부당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 이 징계권 규정이 삭제가 되면 이런 주장을 할 여지가 줄어든다는…]

여야는 오늘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에는 본회의에서까지 이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어 국무회의를 거쳐 15일 이내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영상디자인 : 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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