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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 아이들이 올까요?"…제한 풀었다지만 '글쎄'

입력 2021-01-07 18:46 수정 2021-01-0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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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정부가 헬스장 등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조건부 운영을 허용했습니다.

조건은 아동과 학생만 이용이 가능하고, 인원은 9명을 넘기면 안 됩니다.

헬스장 관장들의 영업난 호소에 정부가 집합금지 조치를 일부 완화한 겁니다.

하지만 주로 성인이 고객인 헬스장 입장에선 이번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태권도장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 형태여야 하며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섭니다.

헬스장 종사자들은 이용자 99%가 성인이라며 의미 없는 정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정태영 씨는 JTBC와 통화에서 "헬스장 운동 기구가 위험해 아이들 입장을 제한하고 있다. 중·고등학생은 상황에 따라 일부 받기도 하지만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른 헬스장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많아 봐야 5~6명일 텐데 그 인원을 위해 문을 여는 것도 부담"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전국 헬스장 관계자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에는 "말 그대로 문만 열게 해주는 생색내기용"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조치에 대해 "실효성 없는 말장난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니, 유치원생이 헬스장이나 필라테스장에 몸매 가꾸러 오겠냐"면서 "이러고도 정부는 '제재를 풀어줬다'며 생색내고 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17일 이후부터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도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업계에서는 '희망 고문'이라는 반응입니다.

한 관장은 "17일 이후라고는 하지만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말하지 않고 있다. 이번엔 제발 말장난이 아니길 바란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했습니다.

헬스장과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은 문을 계속 닫게 했지만, 태권도장과 학원 등은 운영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헬스장 등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며 닫았던 문을 열었습니다.

실제 영업은 하지 않고, 문을 연 채로 집합금지에 항의하는 이른바 '오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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